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확인되어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 급증
최근 2년 6개월간(2023년~2025년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은 190건으로, 2025년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4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건수는 2023년 46건에서 2024년 85건, 2025년 6월까지 59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담사유를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 순이었다.
주요 상담 사례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 지급 후 해지를 요청하니 조합 출자금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거부된 경우, 민간임대주택 관련 계약금 지급 후 사업승인이 없고 건축 부지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인 것을 알게 된 경우 등이 있었다.
◆ 인허가 없는 임의단체 허위광고 성행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업계획 승인 전 '동호수 지정', '확정 보증금' 등으로 광고하거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잔여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 ▲계약서 교부도 없이 계약금 선납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 없고, 토지의 사용권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자칫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
◆ 계약 전 지자체 사업승인 여부 확인 필수
유사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세종시, 고양시, 용인시, 천안시, 광주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누리집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여부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설명자료(브로셔 등) 및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임의단체 회원 가입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가입비·출자금 등의 반환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관련 소비자상담 사례 분석, ▲민간임대주택 관련 용어 설명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