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4일 장기요양수급자의 등급 갱신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갱신 절차 간소화로 국민 불편 해소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대폭 연장된다.
갱신 후 동일 등급이면 1등급 4년, 24등급 3년으로 연장되던 기존 제도에서 처음부터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 수급자 92% “갱신 유효기간 연장 희망”
이는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희망, 현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시 대상자의 75%가 등급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2023년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2%가 ‘갱신 유효기간 연장’을 선택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갱신제도의 유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갱신 유효기간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할 예정으로 수급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수급자는 변동된 등급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정부24 홈페이지, 개별 우편 발송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과정의 불편을 완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 갱신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개별 심신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