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채 스윙 시 천장 설비와의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 아닌 설비 하단을 기준으로 높이 2.8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시설기준 강화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 스크린골프장 안전사고 우려 증가
최근 실내 스크린골프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골프채가 천장에 설치된 조명이나 배관 등의 설비에 부딪혀 사람이 다치거나 장비가 파손되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스크린골프장 내부에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 높이를 2.8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천장에 조명이나 배관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타석에서 스윙할 때 확보되는 안전공간이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설비 충돌로 인한 분쟁 사례 증가
실제로 골프채가 천장에 설치된 설비에 부딪혀 장비가 파손되거나 위험하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스크린골프장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 기준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설비 하단 기준 2.8m 이상 확보 방안 마련
국민권익위는 타석에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를 2.8m 이상으로 하되, 천장에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까지 최소 2.8m 이상 높이가 확보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골프채가 천장에 설치된 설비에 부딪히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명확히 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스크린골프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