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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Global CBPR) 인증 개시
  • 기사등록 2025-06-30 0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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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이 지난 6월 2일부터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Global Cross-Border Privacy Rules, Global CBPR)’ 인증(이하 ‘글로벌 인증’)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총괄 부처로서 국내에서 글로벌 인증(Global CBPR) 관련 제반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글로벌 인증(Global CBPR)은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국경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춘 기업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외 사업 시 대외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글로벌 인증(Global CBPR)을 국외이전 수단으로 채택한 국가(일본, 싱가포르 등)로부터 원활하게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인증(CBPR)은 지난 201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 국가를 중심으로 상호 간 인증(APEC CBPR)으로 시작했다.

이후 영향력을 전 세계로 넓히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주도로 2022년 글로벌 협의체가 출범했다. 


3년 간의 논의를 거친 결과 글로벌 인증(Global CBPR)을 개시하게 된 것이다. 

현재 영국, 두바이 등 4개 지역이 추가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증(APEC CBPR)을 받은 국내 12개 기업은 6월 2일부터 자동으로 글로벌 인증(Global CBPR)을 부여받게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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