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6월 2일 공포·시행했다.
◆ 동물생산업장 번식견 등록 의무화
이번 개정으로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새롭게 추가됐다.
해당 규정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며, 동물생산업자는 시·군·구에 반드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만 등록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장에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며, 반려동물의 생산부터 판매, 양육에 이르는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 CCTV 설치 의무 대상 전면 확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동물판매업(경매),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에만 적용됐던 CCTV 설치 의무가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모든 반려동물 영업자는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 및 동물학대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점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기존 영업자에게는 CCTV 설치가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했다.
영업장 면적 300㎡ 이상 업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300㎡ 미만 업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기타 개선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동물실험의 기준 및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단체를 명시했다.
또한 동물등록번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 신고 사유를 보완했다.
◆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지자체, 관련 단체 등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