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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 제도화는 환자 안전 위협” 강력 반발 - “처방권 약사 이전은 의료 기본원칙 훼손” 경고
  • 기사등록 2025-05-30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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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9일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을 둘러싼 대한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 약사회 주장 “일방적 과장 해석” 비판

의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한약사회가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이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포함됐다는 주장을 반복 유포하고 있다. 약 120개 직능단체 정책 제안 중 일부를 전체 의약품 전면 도입으로 과장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민주당 공약은 국가필수의약품 품절 시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 방안 검토가 전부이다. 이를 전면 제도화로 선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 “의학적 판단 없는 대체조제는 환자 위험”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과학적 진료행위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처방은 환자 상태, 병력, 병용약물 등을 종합 고려한 전문적 진료행위”라며 “동일 성분이라도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달라 임의 대체 시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생물학적 동등성을 가진 약제도 최대 50% 차이를 보이며, 환자 반응은 더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것이 의사들이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 “처방권 약사 이전은 세계적 금기”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결국 처방권의 약사 직역 이전을 의미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의협은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제도로 의료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치료 연속성과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만든다”며, “약사 역할은 의사 처방약제의 안전한 조제와 복약지도"라며 "진단과 처방 주체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에게 있다는 기본원칙이 무너지면 환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처방과 조제 분리, 의사의 진료 판단권 보장, 국민 안전 치료 제공 원칙을 고수하겠다”며, “필요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료 본질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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