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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처방 관련 약사법 개정안…대한의사협회 vs. 대한약사회 - “즉각적인 철회와 논의 중단” vs. “적극 찬성”
  • 기사등록 2025-01-21 2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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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등 국회 김윤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 “적극 찬성”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 및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는 물론 의약계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안정 공급기반 구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김윤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개정안은 일선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은 앞으로 환자의 의약품 선택 및 알권리 강화는 물론 고령화사회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피할 수 없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통보’라는 절차적 개선 및 방법 확장에 관한 부분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의·약사간 소통강화 및 사후통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줄이며, 행정적 편의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제네릭 생체이용률이 오리지널 대비 80~125%이므로 임상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계적 허용 역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한 ‘비과학적주장’이다.”라며, “80~125% 신뢰구간을 허용한 것은 통계적인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 선진국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통상 사용되는 기준이다. 이에, 허용 기준을 충족시키면 약효가 다르지 않다고 정부(식약처)에서 과학적으로 공인한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주장했다.


◆의협 “강력 규탄”

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약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으로 환자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다.”라며,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며, 환자에 따라서도 복약순응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나 유전적·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효능을 살피고 조절해가며 처방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고려 없이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환자는 최적의 약물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처방받게 된다는 점,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 관리와 약화사고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전적으로 환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의협은 “이처럼 환자의 건강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의료제도를 특정 단체의 요구에 의해 국회가 바뀔 때마다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특정 직역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의료정책의 논의는 앞으로도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의협의 경고를 무시한 채 본 법안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의약분업의 무효를 천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맞추어 강력히 대응해 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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