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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에 내국인 건보 자격취득자 급감 vs 외국인 급증세 - 내국인 건보 가입 3만명 감소 vs. 베트남·중국인 9만명 증가 - 부정수급 증가…상호주의 적용·외국인 부담금 가산 논의
  • 기사등록 2025-05-19 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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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영향으로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최근 4년간 약 3만명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베트남·중국인 등 외국인 취득자는 약 9만명 급증해 건강보험 제도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내국인 건보 가입 4년 연속 감소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 4,876명에서 2023년 26만 2,034명으로 3만 2,842명 감소했다.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2020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해 소폭 반등했지만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증가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베트남·중국인 건보 가입 급증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은 급증했다. 

베트남인은 2020년 1만 3,714명에서 2023년 5만 9,662명으로 4.4배 증가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중국인도 3만 129명에서 5만 6,425명으로 2만 6,296명으로 87% 증가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도 같은 기간 6,113명에서 1만 2,150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 외국인 부정수급도 증가

외국인 가입자 증가와 함께 부정수급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 7,087명으로 전년(1만 4,630명) 대비 16.8% 증가했고, 부정수급액은 25억 5,800만원으로 28.5% 증가했다.


◆ 상호주의 적용 vs 인권 고려 논쟁

김미애 의원은 “저출생으로 내국인 건보 가입자는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상황에 맞는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각적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 외국인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해당 외국인의 건보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제도 무임승차를 방지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외국인 본인부담금 가산, 내외국인 건보제도 별도 관리 등 재정 누수 방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복지부 “종합적 고려 필요”

반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해외 주요국 중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국가를 찾기 어렵다”며 “상호주의를 통한 건보 가입 배제는 인권 문제, 외교적 마찰, 관계 부처 외국인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민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도 “1990년 UN 국제협약은 취업국가 법률을 충족한 이주 노동자가 사회보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한다”며 “상호주의 도입시 출신 국가별 건보제도 차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의 의료 보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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