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9일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6월부터 시작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도입된 지정갱신제의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지표를 확정했다.
2018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지정 유효기간(6년)과 지정갱신제가 도입됐으며, 법 시행(2019.12.) 이전 지정받은 기관은 유효기간 만료(2025.12.) 전 갱신을 받아야 한다.
▲ 갱신 대상 및 심사 절차
2025년 12월 기준 약 1만 6,944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이 갱신 대상이며,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심사기준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 사후관리 강화
갱신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은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 폐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노인요양시설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는 잦은 수급자 변동에 따른 유연한 요양보호사 인력 운영이 어려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제도 보완에 따라 2.1:1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급자가 전월 대비 감소해 의무배치 인원보다 요양보호사를 초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수급자 감소가 발생한 달을 포함해 최대 3개월까지 가산을 적용(연 최대 6개월)받게 된다. 기존에는 1개월만 가산(연 6회)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수가 3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한시적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적정 입소자 모집 및 인력관리 책임을 부여한다.
◆ 주요 연구용역 결과 논의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3년 제5차 위원회(2023.12.21.)에서 의결된 서비스 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등을 위한 새로운 장기요양 수가 산출방식에 대한 연구와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주요 결과도 함께 보고됐다.
보건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초고령사회 장기요양 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수가 제도 개선방안과 장기근속장려금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제도개선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라며,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