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약 10개월(2월~11월)간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5,976개소이다.
평가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정기평가에서는 수급자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조성 및 노인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백신접종률 등 11개 지표 신설, 감염병 및 노인 학대 예방 등 28개 지표기준을 강화하여 평가하고, 결과는 2026년 2월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들의 평가부담 경감 및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점기준 개선과 전산평가를 확대했으며,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분기별로 사전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 박유상 요양심사실장은 “2025년 정기평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관평가 제도를 통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수급자·보호자 및 종사자 모두 만족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개요는(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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