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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부터 생식기능 손상 우려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 비용 지원 시작 - 항암치료·수술 등으로 영구 불임 위험 있는 남녀 대상 - 연령·소득·혼인 여부 관계없이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본인부…
  • 기사등록 2025-04-29 0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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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4월 28일부터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생식기능 손상이 우려되는 이들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하여 향후 임신·출산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의학적 사유로 인한 영구 불임 예상자 대상 지원

이번 지원 대상은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폭넓은 혜택이 기대된다.


◆ 지원 범위 및 금액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성은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비용을 우선 납부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생식기능 손상에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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