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4개의 안건을 심의·보고 후 확정했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2025년 시행계획안,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등이다.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 확정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복지, 건강, 교육 등 9대 분야에서 장애인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2025년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 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기존 ‘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보완해 개인예산 기초 바우처를 1종에서 4종(활동지원+주간 및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으로 확대한 ‘바우처 확대 모델’을 시범운영(2025.4~9월, 9개 지자체)한다.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은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원대상도 8만 6,000명에서 10만 4,000명으로 확대한다.
▲ 의료접근성 개선 및 교육 확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4개소, 권역재활병원 1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 확충 등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을 2종 확대한다.
또한 장애영유아 돌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확충(1,896→1,980개소)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도 확대(82→96개소)한다.
▲ 소득보장 및 이동권 강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3% 인상(34만 2,510원)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000명 확대(3.2만 명→3.4만 명)한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1,603억 원),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 지원(649억 원) 등을 통해 이동권도 강화한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은 올해부터 1.0%에서 1.1%로 상향됐다.
2024년 전체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72조 1,696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7,896억 원) 비율은 1.09%로 법정 비율을 달성했으며, 2023년 대비 0.02%p 상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전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은 1.35%로, 총 9,582억 원을 구매할 계획이다”라며, “우선구매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구매실적이 저조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교육과 판촉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계획 수립
우리나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 협약 이행에 관한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2019년 3월 제출했고, 해당 위원회는 73개의 권고사항을 포함한 최종견해를 2022년 9월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의사결정 참여, 장애여성·아동 지원, 인식개선, 접근성, 생명 보호, 학대 방지, 자립 지원, 건강 보장 등 협약 전반에 걸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다음 국가보고서는 2031년 1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전자점자 형태의 법령정보 제공 시작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 중인 법령정보(약 708만 건)를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부터 전자점자 형태로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점자정보단말기 등을 활용해 법령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다양한 정책들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와 같은 맞춤형 서비스 강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전자점자 법령정보 제공 등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안 개요,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개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개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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