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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스테로이드 주사, 환자에 장애 초래…법원 “병원 책임 40%” - 발목 통증 환자, 반복된 주사치료 후 장애 판정 - 광주고법, 1심 90% 책임과 달리 “환자 기저질환도 영향” 판단
  • 기사등록 2025-04-13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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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이 환자 A씨가 발목 통증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반복 시술받은 후 장애를 얻게 되자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에 40%의 책임이 있다”며 약 8,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무릎관절 통증으로 B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발생한 발목 통증이 지속되자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여러 차례 주사 맞았다.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추가 수술과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이어갔지만 상태는 오히려 악화됐다.


◆ 의료진의 과실, 제한적 책임

이에 A씨는 추가로 4차례 발목 수술을 받았고, 결국 상급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여러 차례 수술과 치료를 더 받게 됐다. 


A씨는 노동능력 상실률 24.32%의 장애 판정을 받고 B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이 용법에 따른 최소한의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반복적으로 주사 치료를 실시해 발목 감염이 발생·악화됐을 가능성이 높고, 주사 치료 과정에서 설명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의 손해액을 약 1억 5,000만원으로 산정하고 병원 측 책임 비율을 90%로 인정했다.


◆ 고등법원, 병원 책임 비율 하향 조정

항소심 재판부는 B병원 측의 주사 치료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책임 비율을 40%로 낮췄다. 


재판부는 “진료상의 과실로 감염이 악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감염 자체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가 주사 치료 이전부터 발목 통증을 호소해 본인의 기저질환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 과실과 환자의 기저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 향후 유사 의료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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