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간 해부학 실습용 시신(카데바) 공유를 허용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을 지정해 거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카데바 공유 허용 본격화…연구 목적 제공기관 대비 약 7.3배
복지부는 4월 2일까지 2025년 연구·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대와 종합병원을 모집한다. 올해부터 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 1곳을 새롭게 지정한다는 것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지난해 대비 3배 증액된 7억 9,200만원이다.
지정 기관에는 전체 예산의 64%(5억 1,200만원)가 배정된다. 이는 연구 목적 제공기관 1곳당 배정된 예산(약 7,000만원)의 약 7.3배에 달하는 규모다.
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신 보관 및 이송 등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기관에는 운영비와 장비비로 4억 2,000만원, 시신 수급·처리 인력 등 인건비로 9,200만원이 지원된다.
(표)2025년 시체제공기관 운영 지원 세부내역(안)
◆ 기증 규정도 개정
현행 규정상 시신은 기증받은 기관에서만 해부할 수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개정해 다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시신 기증을 받을 때부터 다른 의료기관으로도 시신을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증 동의서 서식을 바꿀 예정이다. 특정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한 수보다 더 많은 시신을 기증받은 경우 다른 대학으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료계 반발
이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대 교수는 “카테바가 도구도 아닌데, 할말이 없다”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시신 공유 방침을 밝히자 의료계의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서울대병원 전공의 1,360명은 “카데바를 수입하고 의대끼리 공유한다는 말로 우리 마음을 짓밟고 시신을 기증한 분들의 고귀한 뜻을 도구화했다”고 비판하면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바 있다.
한편 2025년 시체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업 공모 내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임재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