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동차보험 관련 진료비 심사 기준을 더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기존 공개심의사례 237개를 전면 정비한다고 5일 발표했다.
◆ 공개심의사례란?
공개심의사례는 자동차 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심사할 때 참고하는 기준 사례이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심사되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이런 사례들을 공개해왔다.
◆ 왜 정비가 필요한가?
현재 공개된 237개 사례들은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된 것들이 많아 일관된 기준을 찾기 어려웠다.
심평원은 이번 정비를 통해 비슷한 사례들은 하나의 일반적인 심사지침으로 만들고, 더 이상 참고할 가치가 없는 사례는 비공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심평원은 237개 사례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심사지침으로 발전시킬 사례 - 여러 의료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 △현행 유지 사례 - 특수한 상황에 대한 참고자료로 계속 공개, △비공개 전환 사례 - 더 이상 참고가치가 없거나 새로운 지침으로 대체된 사례 등이다.
▲ 의료계와 협력 추진
심사지침으로 발전시킬 사례는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확정할 예정이다.
심평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계에서도 의학적 근거 마련에 협조해달라”라고 요청했다.
◆ 기대 효과
이번 정비가 완료되면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 어떤 항목이 인정되고 어떤 항목이 삭감될지 더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이의신청이 줄어들어 심사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