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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절제술 보상수준 강화, 비급여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 급여로 전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기사등록 2025-02-28 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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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절제술의 보상수준을 강화하고, 비급여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을 급여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개최한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에서 “자궁암, 유방암 등 부인암의 경우 발생빈도 증가 및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진단방법의 발전, 수술 후 예후의 중요성 등으로 조기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환자와 의료현장의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라며,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 행위목록 신설, 보상수준 강화

복강경 또는 개복을 통해 암조직을 포함한 자궁, 자궁경부 등을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자궁절제술과 달리 자궁경부암 초기단계에서 경부 부위만 절제하여 자궁체를 보존하여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 행위목록을 신설하고 보상수준을 강화한다.


실제 젊은 여성이 자궁경부암에 걸릴 경우 자궁 전체 적출이 아닌 자궁경부 절제를 통해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행위분류가 없어 낮은 수준의 수가를 적용해왔다. 


그간 준용·청구해왔던 기준인 ‘광범위자궁적출 및 양측골발림프절절제술’의 121% 수준으로 보상한다.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급여로 조정 

유방암 진단의 경우 진단 정확성과 병변발견율 향상에 따라 초음파, MRI 대비 비용효과성에서 장점이 있는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비급여에서 급여로 조정하여 보장성을 강화한다.


한편 복지부는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검사 등 치료는 급여로 전환하고, 기술의 발전, 사회적 요구 등이 반영되지 않아 보상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 의료행위는 행위 재분류(예 : 흉부 대동맥 수술, 혈관의 파열 여부·수술 부위 등 난이도를 고려한 수술행위 세분화)를 통해 적정한 보상을 추진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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