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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본격 운영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190개소(가정방문형 87개소, 주야간보호형 103개소)
  • 기사등록 2025-02-27 2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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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오는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주·야간보호 또는 방문간호)에서 수급자의 욕구‧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를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재가수급자 다양한 서비스 이용 제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잔존능력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재가수급자의 79.6%가 하나의 급여만 이용(2024.12.기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재가생활 유지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본격 시행 근거 마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에게 필요하고 기능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유의미한 결과 도출로 그간의 사업운영에 대한 효과성이 검증됐다. 


또한 지난 2024년 1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025.1월 시행)을 통해 본격 시행의 근거가 마련됐다.


◆최종 190개소 참여 예정

이후 공단은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7일까지 사업설명회 및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고, 최종 190개소가 참여 예정이다. 


올 하반기 다시 한 번 공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단 조귀래 요양기획실장은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그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에서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의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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