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월 2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2025년 상반기 푸드QR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업계에 푸드QR을 확산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영업자 등이 알아야 할 ▲푸드QR 정책방향 설명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 확대 등) 안내 ▲푸드QR 사용자 안내서 설명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식품업계의 푸드QR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식품안전관리의 디지털 혁신으로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 보호하고, 푸드QR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해당 설명회 전일(2월 27일)까지 식품안전정보원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사전등록 QR코드 또는 국번없이 1899-5590(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TF팀)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