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8월 수입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했다.
그 후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만 5,890잔, 약 8,000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약처가 현장조사 시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이어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하였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그림)위반 행위 모식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앞으로도 식품의 불법 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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