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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5년 연구개발(R&D) 제도 변화 주요 내용은? - 3개 규정, 23건 개정·고시
  • 기사등록 2025-02-04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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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 등을 위해 3개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이를 적용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최근 기술환경 변화도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구자의 원활한 R&D 수행 지원을 위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의 연구재료비는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을 완화하여 표준화 R&D 및 국제협력과제 장려,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R&D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올해에도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주요 개정 내용(요약)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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