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9곳과 가축사육업 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달걀껍데기에 사육환경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점검(2024.11.18~2025.1.9)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해당 기간에 동물복지 자유방목으로 인증받은 닭의 개체수 대비 방사 사육(1번)으로 표시된 달걀의 유통량이 과도하게 많은 농장(가축사육업)과 유통업체(식용란선별포장업·식용란수집판매업) 등을 선별하여 진행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거짓 표시[5곳: 산란일자 거짓 표시(3), 사육환경번호 거짓 표시(1), 농장고유번호 거짓 표시(1)] ▲식용란선별포장처리대장 미작성 및 거짓 작성(3곳) ▲거래명세서 허위 발급(3곳) ▲거래명세서 미보관(1곳) 등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후 재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소비자로부터 취한 부당 이득이 철저히 환수되도록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라며,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축산물 유통정보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축산물 이력관리정보를 활용하여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반업소 등 세부내역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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