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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요양기관, 건강검진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세무신고
  • 기사등록 2025-01-19 2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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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1월 17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을 통해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제공한다.


제공대상 기관은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3만 개소 사업장(요양기관 등)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사업장(요양기관 등)별로 제공하며 개인 요양기관인 경우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개인 요양기관 

개인 요양기관인 경우 기존에는 약국의 의약품비만 공단의 원천징수(소득세, 지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2024.7.1.부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 중 의약품비도 약국과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약품비가 공단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세무신고 대상에는 포함되므로 사업소득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즉시 열람·발급 가능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 홈페이지에서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발급받을 수 있다. 


2024년 중 폐업한 요양기관(법인·개인)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해당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홈페이지 미가입 기관, 우편발송 축소 

한편, 공단은 디지털서비스 강화 및 ESG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종이우편물 감소 일환으로 홈페이지 미가입 기관에 대한 우편발송을 점차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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