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 사업(~2027)에 착수하고, 지역·필수의료 분야 집중투자를 위한 5년간 총 30조 원(국가재정 10조 원+건강보험 20조 원+α) 규모의 투자계획도 수립,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0일 이같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마련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의료체계 정상화 및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도 지속한다.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 구성·운영
의료인력 수급 추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1차) 의사·간호사 → (2차)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순으로 구성 및 추계 실시]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전공의(1개 과목 → 8개 과목) 및 전임의(1개 분야 → 2개 분야) 수련수당 지원(415억원)지도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 신설(2,332억원)]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근무 : 80시간→72시간)을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구축 추진
가칭‘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여 환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가칭‘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등 수사절차 개선 및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등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필수의료 제공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확립…상종 구조전환, 전문병원 재편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전(全) 상급종합병원(47개소)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2027)을 본격화한다.
포괄성·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역·필수의료 중추 역할 확립 강화 등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확립 강화[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812억원), 국립대병원 연구 인프라 확충(110억원) 등]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를 지원(필수의료 운영비 621억원 등 총 2,151억원)한다.
역량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96명, 월400만원 근무수당 지원)하고, 전공의 지역배정을 확대한다.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을 추진한다.
▲수가 상시조정체계 구축
20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며, 2025년 상반기에는 약 1,000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
과학적 수가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대폭 단축(5~7년→2년)하는 등 수가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한다.
▲의료 질 및 가치 투자 강화, 환산지수 개편 추진
사후보상·공공정책수가 등 지불제도를 혁신하여 의료 질 및 가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필수의료 및 저평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산지수 개편도 추진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 신규 지정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최종치료 역량까지 고려하도록 개편[(現) 인력, 시설, 장비 등 중심 → (改) 중증질환·치료 등 최종치료 제공 역량 포함]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2025.7) 및 권역정신응급센터 확대(11개소→14개소)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비급여, 가칭관리급여 편입 관리 등 추진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가칭관리급여로 편입하여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210→150일)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재택 중증 소아 요양비(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장애인용 유모차 등)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
미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C형 간염 등 적기 치료가 중요한 주요 질환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지원(첫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을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소자 대상으로 출장 건강검진도 도입한다.
◆미래에 대응하는 보건의료환경 조성
▲보다 합리적인 보상방식 마련
의료기관 평가를 종별 역할·기능에 따른 성과중심 평가로 개편하고, 진료량 기반 대신 기관 단위 성과보상 등 보다 합리적인 보상방식을 마련한다.
또한, 평가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력·시설 등 유사중복 구조지표를 조정하고, 주요 변수만으로 평가지표가 자동산출되는 변수 수집체계를 올해 상반기 중 시범도입한다.
▲비대면진료·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추진
새로운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간호사 확충을 위한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지원 확대[(2024) 교육제공기관 수도권 1개소(500명, 5억원) → (2025) 권역별 확대(1,000명, 10억원)]등 진료지원업무 제도화(2025.6, ‘간호법’시행)를 차질없이 준비한다.
▲성과보상 강화 우수기관 육성 & 불필요한 규제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성과보상을 강화하여 우수기관을 육성한다.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 예외사유를 확대[(기존) 응급환자·임산부 등 9개 사유 → (확대) 중증·희귀질환자 추가]하는 등 의료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한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수립(2024.2)하고, 당면 과제 중심으로 ‘1차 실행방안’을 발표(2024.8)했다. 시급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2025년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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