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현 상황에서 사법부를 통한 의대 증원 사태 돌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가처분 신청을 여러 건 제기했지만 이번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미 기각됐고, 여러 건의 본안 소송들의 경우 아직 1심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그동안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촉구해왔다.
대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의료 사태에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각 처분이 나오면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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