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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 -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리는 것"
  • 기사등록 2024-12-12 1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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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 : 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윤 대통령은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며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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