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100일/200일 백신·치료제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비영리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해당 센터의 주역할인 인공지능(AI)기술 이용 백신후보물질 발굴·검증, 백신항원 라이브러리(분류저장) 구축·분양과 백신개발을 위한 민간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질병관리청이 산하기관을 통해서도 선도적으로 대유행 감염병 연구개발 및 민간지원 등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신속한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이용 항원 발굴과 라이브러리 구축 등을 전담할 기관이 신설되고, 이는 백신개발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민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차기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mRNA백신 등이 신속히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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