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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원 대상 방사선 촬영료 사기죄 고발…대한의원협회, 법적 대응에 무혐의 처분 - “부당한 고발 환수시 회원 적극 보호하겠다”
  • 기사등록 2024-11-28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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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건소로부터 허위청구에 의한 사기죄로 고발당한 B정형외과의원(공동 운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는 지난 24일 코엑스 3층 E홀에서 개최한 메디컬페스타(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협회 소속 법제이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후 적극적인 변호활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당한 회원 모두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사진 : 장용혁 법제이사, 장성환 법제이사(팀장), 송민섭 수석부회장, 유인상 회장, 유환욱 실사특임이사, 조원영 학술부회장, 이재훈 기획정책이사] 


해당 의사들은 환자가 늑골(갈비뼈)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 골절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을 촬영했다.


늑골은 양측을 촬영하여 비교해야 정확한 판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면, 전후 사선면 등 3가지 각도로 좌우양측 늑골을 모두 촬영하도록 처방했다.


이에 방사선사는 의사 처방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고, 늑골 촬영시에는 방사선사들이 대학과 현장에서 교육받은 매뉴얼대로 좌늑골과 우늑골을 동시에 한번에 촬영했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는 “의사들이 엑스레이 6매에 대한 촬영료를 허위로 청구했다.”라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에 장성환(법제이사) 팀장은 “방사선 촬영의 의학적, 기술적 메커니즘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촬영료 청구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시했다.”라며,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수행해 회원 3인 모두에 대해 불기소 무협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인상 회장은 “모든 방사선 검사에서 불필요한 부위의 검사나 임상적 목적에 맞지 않는 반복적 촬영은 지양해야 하고, 방사선 촬영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방사선 피폭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감소시켜야 한다는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vable)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당국이 의사들의 방사선 촬영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않고, 방사선 촬영료를 무분별하게 환수하고, 고발하는 행태는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협회 회원들이 부당하게 고발당하거나 환수 조치를 당하는 경우 협회 임원과 법제팀이 적극 대응해 회원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권리보호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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