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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과대광고 성행…식약처, 올바른 사용방법 안내 - 다양한 제형 및 기능성 성분, 사용법 및 주의사항 숙지
  • 기사등록 2024-11-28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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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주름을 수축하는 근육 수축 방지, 피부 세포 재생 촉진 등)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올바른 제품 선택과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기능성화장품

피부의 미백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및 효능·효과를 확인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해당 기능성화장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피부재생’, ‘세포 노화 억제’, ‘혈액순환 개선’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한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


(사진)사용방법을 피부 내 주입하는 제품으로 광고(이미지)한 화장품 적발 사례 

◆최근 3년간 중대한 부작용 보고 없어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사용과 관련해 중대한 부작용은 최근 3년 동안 보고된 바 없다.


일반화장품과 같이 사용 시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 후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로션·크림·액·침적마스크 등 여러 제형이 있고 함유된 기능성 성분도 다양하다. 


개인별로 적정한 제형과 성분에 따라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표시된 사용 방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해 그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별도의 검사 절차(정식 수입 제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검사 후 판매)가 없는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화장품에 사용 금지된 성분을 포함한 제품이 있을 수 있어 정식 수입된 제품 구매를 권장한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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