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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해, 체중감량”실제 효과보다 과대광고 온라인 광고 124건 적발 - ‘셀룰라이트 제거’, ‘노폐물 배출’ 등 치료효과 표방은 불법
  • 기사등록 2024-12-24 2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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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2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체형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 99.2%)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0.8%)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배합금지 원료인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해당 원료가 사용된 화장품도 유통가능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 있어 표시·광고 금지표현에 해당)’,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화장품책임판매업체 13개사, 13품목)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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