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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보건소, 행정지도 조치 - 의협, 회원 제보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
  • 기사등록 2024-11-05 22: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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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다가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에 따르면 “회원 제보를 통해 이같은 상황이 확인돼 무면허 의료행위 정황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실제 해당 업체는 SNS를 비롯해 언론 인터뷰, 공식 홈페이지, 오프라인 광고 게재 등을 통해 체외충격파를 실시하고 있다고 홍보했고, 이용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이 관할 보건소에 해당 사항에 대한 불법성 검토와 적합한 조치를 요구한 결과, 업체 측이 선전한 체외충격파 기기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체외충격파와는 달리 일반 공산품을 사용한 단순 전기마사지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행위인 ‘체외충격파’를 시행하여 이용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오인될 홍보를 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


의협은 “해당 업체에서 광고하는 체외충격파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통증의 감소, 조직 재생 및 기능 회복과 같은 치료효과는 없을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하지만 체외충격파는 의학 분야의 용어이므로 이용자에게 유사한 효능이나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행위를 가장한 불법적 행태가 국민건강에 끼칠 위해를 좌시할 수 없으며, 앞으로 동일한 행위가 재발될 경우 고발에 나서는 등 법적조치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체외충격파는 비침습적인 치료법으로 치료 시행 부위에 혈관 재형성 등 영향을 주며, 조직 재생 관련 인자들을 활성화시켜 통증의 감소, 조직 재생 및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의료법에 근거하여 면허된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의료기기법 제26조에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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