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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접객업소 춤 허용 행위 특별 점검…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등 -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 기사등록 2024-10-30 0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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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지방자치단체가 10월 30일~31일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및 안전기준(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소방안전, 방음시설, 입장인원 제한, 안전요원 배치 등) 등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할 기관의 영업허가 또는 춤 허용업소 지정없이 춤추는 행위를 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춤 허용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접객업소에서 춤추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서울·부산·울산·광주 지역 총 8개 지자체가 소방 및 피난 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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