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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산부인과의사회 “환영”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 -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24-10-24 2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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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0월 24일(목)부터 12월 3일(화)까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 이하 산의회)는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 규정 등 정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현재 국회 심의 中)까지 상향하고,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시행령 제18조, 제23조 개정)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 확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5백만원→10백만원)를 확대했다. 

(시행령 제15조의2 개정)  

▲대불제도 세부사항 하위법령에 구체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2024.1.1. 시행)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및 심사기준 등 대불제도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시행령 제27조 개정, 시행규칙 제13조 개정)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며, “관련 의견은 12월 3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산의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 “환영”

이에 대해 산의회는 “산부인과의 오랜 숙원이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개선된다는 점에 대해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가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된 것은 현실적인 보상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는 설명이다.


산의회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과실 판정 기준 마련과 제도 보완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분만 사고 보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아래와 같은 향후 과제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과실 판정 기준 명확화 

분만으로 인한 사고의 과실과 불가항력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의료 분쟁을 줄이고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도 보완

불가항력 보상비 증가가 과실 배상액 급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실 보상 한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일본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 연구

일본의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의료인과 환자 간 소통 강화 

의료인과 환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의료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최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이하 ‘의료개혁특위’)는 24일‘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이하 ‘전문위원회’)’제12차 회의를 개최해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의료현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대면 조사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과실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기소가 이루어지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사고 특성상 의학적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사 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 검토 방향과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검토하며, 사법적 보호 요건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오스트리아 등 해외 주요국들이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신속한 사고 배상 등 환자권익 보호와 함께 의료진에 대한 사법적 보호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개선안을 검토했다.


전문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수사 리스크 완화 등을 포함한 사법적 보호 방안을 구체화하고, 의료사고 형사부담 실태 분석과 함께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심층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해볼 때,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진의 형사처벌이 방어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 의료진의 형사처벌 필요성과 방식을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의료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소송과 수사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료진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차 회의(10월 10일)에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임재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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