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지난 9월 27일 김모 씨가 A 병원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3월 23일 A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5일 뒤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한 지 약 10일 후인 4월 7일 새벽 고열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았고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에 의한 척추염(척추 내 경막상 농양)을 최종 진단받았다.
이에 김씨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수술 부위에 감염증이 발생했다.”라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이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질환이 대부분 수술 중 세균에 직접 오염돼 발생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감염증이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라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김씨의 다른 신체 부위에 있던 원인균이 혈류를 통해 수술 부위의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을 들어 곧바로 감염관리에 관한 진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그 당시 의학 수준에서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즉 ▲수술 과정에서 감염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점, ▲의료진의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이로 인해 감염증이 발생했다고 막연히 추정해선 안 된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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