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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불인증시 1년 이상 보완기간’ 포함 입법예고…교육부 vs. 한국의학교육평가원 - “의료인력 공급 중요” vs. “평가기관 독립성 훼손”
  • 기사등록 2024-10-16 2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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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두고 교육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대립 이유는?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의평원이 이번에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부터 6년간 매년 ‘주요변화 평가’를 시행하고, 2025학년도 의대 평가 기준도 기존 15개에서 49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문제는 인증이 취소되는 대학이 생기면 재학생들은 의사 국가시험 자격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증원되지 못할 수 있다.


◆교육부 “예측 가능한 의료인 배출 위해 관련 규정 개정 필요” 

교육부는 의평원의 평가·인증 업무에 공정성과 책무성을 확립하고, 예측 가능한 의료인 배출을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금과 같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의평원과 같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정기관 공백기에 기존 평가·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교육부는 의평원 평가 인증 결과가 국가시험 응시 자격과 연계된 만큼 그에 맞춰 의평원의 공적 책무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평원이 인정기관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존중하는 입장이다. 인정기관으로서 공정하게 인증해야 하는 책무성이 있다.”라며, “이번 입법 예고는 의평원뿐 아니라 전체 인정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의평원의 ‘주요변화 평가’ 계획서에 대해서도 사후 심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평원 등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할 경우 결정 후 일주일 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월말에 의평원에 (사후 심의) 최종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증원 “평가 인증 자체 훼손하는 내용 다수 포함”

반면 의평원은 16일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 입장문 발표하는 안덕선 의평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의평원은 교육부 입법 예고에 대해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번 교육부 개정안은 평가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이해 관계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평가 인증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라며, “의평원은 의대 교육 여건과 질을 확인하고 사회에 알릴 책무가 있으며, 모든 의대는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의평원의 활동은 어떤 감언이설로 포장된 명분으로도, 부당한 외부 압력에 의해서도 훼손되거나 약화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교육부 개정안은 실력 있는 의사를 배출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의료계의 대국민 약속 실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점철됐다. 입법예고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대교수들 시국선언문 통해 “의평원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등 촉구 

이와 관련해 의대 교수들은 지난 3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 결의대회에 참석한 의대 교수들은 시국 선언문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 발전을 통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던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현 정부의 아집과 독선 속에 8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10년 뒤에 오히려 남아돌지도 모르는 의사 수를 과학적이지 못하고 주술적인 숫자로 계산하여 추계하고, 개혁을 빙자한 개악만을 남발하며 의료시스템 자체를 허물어뜨리기에 이르렀다.”라며, ▲의평원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의대증원 즉각 중단 ▲필수의료 패키지 패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파기 ▲책임자 즉각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의평원이란? 

한편 의평원은 지난 2004년 의학 교육계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기관이다. 의대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업무를 한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의평원은 모든 의대를 대상으로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평가 인증을 진행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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