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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휴학 승인권자 총장 변경…강원대 “일방적 통보” 항의 시위 - 279명 중 256명 ‘휴학 보류’
  • 기사등록 2024-10-16 0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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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 의과대학·강원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의대생들에 따르면 최근 학생들의 휴학 승인권자를 학장에서 총장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휴학 승인권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학칙 개정이 필수적임에도 이를 위한 의사결정기구인 교무회의나 평의회 등도 거치지 않고 지난 11일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원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휴학 절차에는 ‘총장 승인’이라는 최종 절차가 추가됐다.


이에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은 강원대 춘천 캠퍼스 총장실 앞에서 “총장은 강원대 학칙상 의대학장에게 있는 학생 휴학 승인의 권한을 학장과의 논의도 없이 회수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라며, “학교 측의 조치는 학칙에 따른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독단적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원상 복구하길 바란다.”라고 항의했다.


강원대에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279명 중 23명(군 휴학, 질병 휴학 등)이 승인됐고, 256명(91.8%)은 휴학 보류 상태이다. 

(사진 : 강원대 의대 교수·학생들 “휴학 승인 절차 원상복구 하라”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한편 강원대 휴학계 승인 절차는 ▲ 학과장 면담 ▲ 학과장 승인 ▲ 학장 면담 ▲ 학장 승인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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