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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 조정 개시율…소아과 100% VS. 성형외과 46% - 필수과목 높고, 인기과 낮아
  • 기사등록 2024-10-15 0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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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필수의료과목일수록 의료분쟁 조정이 원만히 진행되는 반면 성형외과·피부과 등의 인기과는 조정 절차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올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개시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100.0%)였다.


◆개시율 가장 높은 과 VS. 낮은 과

중재원이 개시율을 24개 진료과목별로 분류했을 때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과는 소아청소년과·약제과(100.0%), 흉부외과(82.4%), 산부인과(76.0%), 응급의학과(74.5%)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가장 개시율이 낮은 과는 성형외과(46.0%)였고, 피부과(51.5%)가 뒤를 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개시율은 80.7%, 종합병원 68.0%, 병원 67.2%, 의원급은 57.1%였다.


◆조정 절차 무시 의료기관

상습적으로 조정 절차를 무시하는 의료기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희승 의원실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조정에 가장 많이 불참한 의료기관을 정리한 결과 1위인 A의료기관은 134건의 조정 신청 건 중 단 5건에만 참여했다. 불참률은 96.2%를 기록했다. 


B의료기관도 117건의 조정 건 중 8건에만 참여해 93.1%의 불참률을 보이는 등 수십 건에서 100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대상이 됐음에도 이를 90% 이상 무시해 버리는 기관이 많았다.


8월 기준 올해 조정·중재 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82.9일로, 처리된 1,004건 중 536건(53.4%)은 법정 처리 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희승 의원은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피해자가 조기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조정 참여도가 높은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참여율이 상시 저조한 의료기관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료분쟁 조정이란 

한편 의료분쟁 조정이란 독립 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 사고를 신속·공정하게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적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개시율은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중재 건이 취하되거나 각하되지 않은 비율을 말한다.


현행법상 의료사고 피해 환자 등이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주로 의료기관)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해당 건은 각하된다.


일명 ‘신해철법’이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이후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인이 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피신청인이 동의해야만 조정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환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진료과목별 조정 개시율은 상대적으로 기피 과목인 필수 의료과가 높고 인기 과목은 낮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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