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가 지난 8월 16일 대한의사협회에서 보험정책단을 발족했다.
박근태 회장은 “지난 몇 년간 파행된 수가협상의 전철을 바로 잡기 위해 다시 의협으로부터 수가협상의 권한을 위임받아 2026년도 수가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보험정책단 강창원(대개협 보험부회장) 초대 단장은 “우선 보험정책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내년 수가협상이다. 지난 4년간 수가협상의 구조는 정부측(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 인상률을 받을지 여부만 묻고, 안받는다고 하면 건정심으로 넘어가서 결정하고 만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며,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만큼의 상승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이에 불공정한 수가협상 틀을 어떻게 깰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025년 1월경 수가협상대비 공청회를 준비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가협상 대표적 논란 및 문제점
현재의 수가협상에서 사용되는 ▲SGR 모형은 산출결과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 ▲적용기준 시점이나 사용된 거시자료 등에 따라 목표 진료비 산출방식의 타당성 문제, ▲거시적 진료비 관리 기능의 미흡 등 논란이 많다.
특히 공단은 매년 수가협상이 끝나면 새로운 모형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SGR 모형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강창원 단장은 “공단 재정위원회에 공급자인 의료단체가 배제되어 있는 상태의 수가협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일 뿐이다. 수가협상 직전까지도 재정규모 및 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수가협상에 임하라는 것은 상대방을 협상대상자로 인정치 않는 태도이다.”라며, “협상이 결렬되어도 공단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만, 공급자인 의료계는 처음에 공단측에서 제시한 수가 이하로 정해지는 관례로 인해 큰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중재할 조정위원회도 없이 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최종 결정하는 구조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수가의 문제점 및 적절한 수가정책 기준 제시 예정
보험정책단은 앞으로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및 보험국 등과 함께 자료조사 및 분석을 통해 원가이하인 수가의 문제점 및 적절한 수가정책 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에 수가인상 요구안 제출, 관련 예산편성 요구 및 협상 진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기적인 수가정책 개선방안의 연구개발 및 지속 가능 의료를 위한 수가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보건의료단체와 재정 순증을 위한 협력거버넌스를 확립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대개협은 물론 의료정책연구원, 의협 보험국이 하나가 되어 자료를 준비하고 제안을 할 예정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기존 수가협상의 틀을 깰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5년 1월경 수가협상대비 공청회
이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이후 의협회관에서 공급자, 수요자, 정부 단체가 함께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의료계 각 직역 대표 및 정부, 시민단체와 의견을 나눈다는 계획이다.
향후 지속적인 각과 의사회들과의 회의 및 정부, 수요자 측과의 만남을 통해 의견수렴 및 보험정책단의 정책적 취지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각 보험정책 사안별로 시기 적절한 대응을 하기로 했고, 정책단의 목표와 활동방안에 대해 각과 의사회의 공감대와 협조를 이끌어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주요 경과
한편 1977년 건강보험 출범 당시 의사에게 지급하는 진료나 수술의 비용, 즉 수가를 관행수가의 50%로 낮게 책정했다.
매해 소비자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4~10% 이었지만 수가인상은 1~3%이었다.
대개협은 2023년도 수가협상을 주도하면서 타유형과 비교해 의원 유형만 대폭 낮춘 인상률 2.1%를 제시받아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2년간 위임받았던 수가협상 권한을 의협에 반납했다.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공단이 의원급에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이 시작된 이래로 역대 최저 수준인 1.6%였다.
2025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병의원 행위유형별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수가인상분을 환산지수와 초재진료로 쪼개어 적용키로 해 전례나 법령상 근거도 없는 현행 수가제도를 더욱 왜곡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로써 수가협상 결렬시 최종 수가인상 1.9% 중 0.5%만을 환산지수에 일괄적용하고, 1.4%에 해당하는 재정은 진찰료에 투입하는 사상 초유의 기형적 환산지수 적용 방법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