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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환자 수, 코로나 발생 이후 3년 만에 3.5배 급증…발생 건수 118.9% 증가, -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발생 79.5%, 행정처분 68.7% 과태료
  • 기사등록 2024-10-11 0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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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환자 수가 코로나 발생 이후 3년 만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 수는 2023년 식중독 환자 수는 8,789명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의 3.5배이다.


◆식중독 환자 26.7%…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사유별로는 나누어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식중독 환자의 26.7%가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병원성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각각 20.2%와 14.4%로 뒤를 이었다. 


2020년 대비 2023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병원균은 살모넬라균(381.9%)이었고, 뒤이어 노로바이러스(295.1%), 병원성대장균(264.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최다 

장소별 발생건수를 보면,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이 4년간 79.5%(전체 1079건 중 858건)로 가장 많았다. 


2020년 대비 2023년 증가율도 83.6%(146건→268건)로 가장 높았다. 


◆행정처분 감소…과태료 최다  

식중독 사고와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행정처분은 2020년 349건에서 2023년 249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4년간 내려진 985건의 행정처분 중 과태료가 68.7%(677건)로 가장 많았다. 


2020년 대비 2023년 감소율이 가장 많은 행정처분은 66.7%(57건→19건)의 시설개수명령이었다.


서 의원은 “늘어나는 1인 가구와 외식이 주를 이루는 현대사회의 특징이 맞물려 코로나 발생으로 주춤했던 식중독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매년 증가하는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조치 마련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도별 식중독 발생 현황, ▲사유별(원인균별) 식중독 발생 현황, ▲대상별 식중독 발생 현황,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유형별 건수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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