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교육부가 전국 의대 총장을 소집해 ‘동맹휴학 승인 불가’를 밝힌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워”
교육부는 지난 4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으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개최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 휴학이 승인되는 일 없도록 해달라”라며, 대학들에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의대에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향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사항 등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현재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이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총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생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많은 대학들이 동맹 휴학 승인이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의견을 수렴 중이고,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 2025학년도 정원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학들의 경우 휴학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7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사진 : 감사 위해 서울대 도착한 교육부 관계자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의대 교수들 “즉시 휴학 승인하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대교수들) 등은 5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이다.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휴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휴학은 개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대교수들은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40개 의대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 부실한 의학 교육으로 부실한 의사들을 배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육을 제대로 안받은 학생들을 그대로 진급시키는게 맞나”
이에 대해 한 시만은 “정확한 내부 상황은 모르겠지만 교육을 제대로 안받은 학생들을 그대로 진급시키는게 맞는지 잘모르겠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환자라는 것이 팩트인 것 같다.”라며, “정부는 계속 미래를 얘기하는데 현재에 있는 우리의 건강은 누가 지켜주는 것인지 의문이 들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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