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병상 부족으로 인한 경찰의 ‘뺑뺑이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의뢰건수’에 따르면 지난 1~8월 응급입원 의뢰건수는 1만 2,286건으로 같은 기간 1만 550건을 기록한 전년에 비해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8%를 기록한 응급입원 거부율은 의료대란 이후인 2~8월 평균 5.4%로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의뢰 거부 지역별 자료를 살펴보면 강원 최대 48.6%(2월)에, 세종 최대 42.9%(8월) 등 비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한 양상을 보였다.
정신질환자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어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일내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응급입원 의뢰 과정에서 경찰이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여러 번 지적돼 왔다 .
정부는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신체질환 응급처치가 곤란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수는 783명이다.
다만 올해 기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전국 12개에 불과해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현재의 의료대란 장기화는 정신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가혹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확대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이뿐 아니라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자립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료상담 센터 등 지역에서 응급의료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들이 확대 설치·보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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