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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바늘 재사용한 한의사 1개월 면허정지…서울행정법원 “비도덕적 진료행위”
  • 기사등록 2024-09-29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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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A씨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 일회용 멀티니들을 소독해 환자 11명에게 재사용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멀티니들을 철저히 소독해 단 1회에 한해 재사용했고, 환자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0.25∼0.5mm 길이의 일회용 멀티니들이 부착된 기기로 피부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시술을 했다. 재사용할 경우 감염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소독 조치만으로 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A씨의 이같은 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번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A씨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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