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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진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 및 공공정책수가 구체화 논의 -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24-09-26 2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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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진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 및 공공정책수가 구체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이하 ‘의료개혁특위’) 는 25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이하 ‘전문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9차 회의(9월 12일)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 추진 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형사 특례 법제화 검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9차 회의에 이어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와 관련하여 주요국 사례[△영국: 업무상 중과실 중심 형사처벌 + 조사 중 환자·유족의 적극 참여 보장, △프랑스: 단순 과실은 직접 피해 입증으로 형사책임 제한 적용, △일본: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제한 경향 (형사 재판 감소, 높은 무죄율)] 등을 바탕으로 단순 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구별, 중과실 사유의 유형화, 의료과실행위의 형사 특례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와 관련하여 그간 논의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및 보상체계 강화 등을 기반으로 고위험, 고난도 필수의료행위의 법적 보호 필요성과 법적 보호 검토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와 관련하여 환자들이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주요 사유를 사례 등을 통해 검토하고 환자의 민사상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필수의료진의 사법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대안적 입증체계를 검토했다.


특히, 분쟁 조정제도 혁신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량 강화를 통해 공신력을 갖춘 의료감정과 조정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 입증체계 마련 등도 심도깊게 논의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그동안 전문위 논의를 통해 도출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을 기반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 의료사고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입증체계가 필요하다.”라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개선하고 환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 의존적 분쟁 해결이 아닌 공신력 갖춘 분쟁 해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위 논의를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공정책수가 및 지역수가 구상방안’논의 

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산하‘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8차 회의를 개최해‘공공정책수가 및 지역수가 구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의 도입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공공정책수가 확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로는 보상이 불충분한 분야의 공백을 메우고, 더 많은 의사들이 고난도 분야나 취약지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연계된 보상 관련 향후 논의 과제들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지불제도의 저보상 구조 퇴출과 더불어 숙련도, 위험도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의료개혁특위에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 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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