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이성복 부장판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소재 A안과병원 대표원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보다 형을 줄였다.
박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 2023년 7월까지 병원 브로커 6명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총 40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A 병원은 개업 초기부터 브로커들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환자 1명당 150만원 또는 백내장 수술비의 20∼3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브로커를 광고 대행업자 또는 직원으로 둔갑시켜 합법적인 지출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백내장을 진단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100%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40대 후반∼70대 가입자를 집중적으로 알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기간의 범행을 모두 각각의 행위로 판단해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의료법 위반 범행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해 저질러진 일련의 범죄행위이고 피해법익도 동일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라며, “브로커 6명 사이에는 단일성이 없으므로 브로커 별로 각각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라고 판단했다.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줄어든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브로커 6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브로커 모두 1심에서는 실형이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다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킨다. 종국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과잉진료, 과잉비용의 부담이 결국 환자들이나 보험회사에 전가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의 범죄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관계로 보고, 일률적으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한 1심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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