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강신영 판사는 A씨가 B 대학병원과 담당의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니렸다.
재판부는 “치료를 지연하는 등 의료상 과실이 병원 측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말 코 안 염증, 분비물 배출 증상을 호소하며 B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며칠 후 ’수술 후 감염‘으로 진단됐다.
2006년 한 차례 코 성형을 한 A씨는 2013년 11월 다른 병원에서 보형물을 바꾸는 재수술을 받았는데, 이 부위가 감염된 것이다.
일반적인 항생제로는 치료할 수 없는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다량 확인됐다.
담당의는 완치를 위해선 코 보형물의 제거가 꼭 필요하다고 권유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A씨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B 병원 성형외과와 응급실에 몇 차례 다시 내원했다.
“그럴 때마다 보형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치료될 수 없다.”라며, 수술을 권유했지만 계속 거절했다.
A씨는 수술 없이 주사 치료를 위한 입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병원은 입원은 어렵고 외래를 통해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만 했다.
결국 A씨는 진단 두 달 후인 이듬해 2월 수술을 받아들이고 3월 하순에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때 MRSA 치료를 위한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투여받았다.
그러나 A씨는 5월부터 후각에 이상을 호소했고, 증상이 악화돼 영구적인 후각 손실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병원은 MRSA 감염 확인 즉시 반코마이신을 투여했어야 했음에도 다른 항생제만 투여한 채 105일이 넘는 기간 방치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MRSA에 감염돼 보형물 제거 수술 후에도 균이 남아 후각소실이 초래됐다.”라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감정 결과 즉시 반코마이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적절한 의료행위라 할 수는 없다. 종전 수술 후 만성적으로 농이 나오는 상황에서 보형물에는 혈류가 도달하지 못해 항생제 치료만으로는 감염이 호전될 가능성이 작았다.”라며, “근본적 치료 방법인 보형물 제거를 거부한 채 스스로 판단에 따라 치료방법을 임의로 선택하고자 하며 불규칙하게 내원하는 A씨에게 반코마이신 투여를 기대하는 것은 약제의 특성이나 내성균 출현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코마이신 지연 투여를 의료상 과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후각소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해부학적으로 감염부위와 후각신경 분포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MRSA가 감염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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