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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또 꼴찌, 서울대치과병원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하 - “서울대병원 ‘국민병원’자격 없어”
  • 기사등록 2024-09-10 2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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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2019-2023년) 서울대학교병원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33억 7,200만원으로, 누적 10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 2023년 장애인고용률이 1.72%인데, 이는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지만,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사실상 2019년부터 고용부담금의 납부 수준에 변동이 없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표)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서미화 의원은“133억이면 연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약 1,000명 고용 가능한 수준이다.”라며, “고용부담금만 납부하는 태도는‘국민 병원’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의 무책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공공기관마저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애인고용을 회피하므로, 공공일자리 지원 등 공공부문의 책임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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