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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가 양성 위한 인증제 9월 9일부터 도입‧시행 - ‘예방교육강사’, ‘사회재활상담사’ 등
  • 기사등록 2024-09-10 0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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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9월 9일부터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강사’, ▲‘사회재활상담사’를 양성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도입‧시행한다.


인증제는 예방, 재활분야 전문가를 양성해 우리나라 마약류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발·관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증제도 전반 운영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다.


◆전문인력 인증 위한 교육과정

전문인력 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은 예방교육강사과정과 사회재활상담사 과정으로 나뉘며, 각 과정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 필기시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교육

이론교육은 국제교육 과정 등을 참고하여 국내 상황에 맞도록 과정을 설계했으며, 대학, 학회, 유관기관 등 교수, 민간전문가 약 130명 이상이 인증제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에 참여했다. 


이론교육을 이수한 수강생들은 필기시험을 거쳐야 하며, 이후 현장실습 통해 실무에서의 적용 능력을 키우게 된다.


각 과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방교육강사 과정은 이론교육(110차시), 인증시험, 현장실습(20시간)으로, 사회재활상담사 과정은 이론교육(140차시), 인증시험, 현장실습(8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에게 식약처장 인증서를 발급한다.


신청자격의 경우 예방교육강사·사회재활상담사 과정 모두 관련 학과 졸업(학사학위), 관련 면허/국가자격증 소지 또는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中 1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필수전문 교육과정’ 운영

마약류 지식 습득 등 마약류에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해 전문학사 이상 자격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필수전문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전문인력 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은 9월 9일 10시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 (‘마약청정 대한민국’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각 과정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므로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격요건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자격이 확인된 신청자에 대해 ‘교육 접수완료 통보’를 하며, 통보받은 신청자는 10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인증시험 10월 26일 예정

인증시험은 10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론교육을 수료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11월 중 현장실습을 진행한다.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인증서를 받게 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인증제 도입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말하면서, “양성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운영체계, ▲교육과정 내용 및 차시, ▲신청 안내, ▲2024년 인증제 교육일정 안내, ▲자주 묻는 질의·답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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