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디딤인터내셔널(서울 강북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산양유 단백 분말(식품유형: 유함유가공품)’과 이를 원료로 ‘(주)원네스팜(충북 충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디딤푸드(서울 동대문구 소재)’에서 판매한 ‘산양유단백질100%(식품유형: 유함유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우유’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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