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소아·분만 진료대란 등 대한민국의 지역·필수의료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그치는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무한경쟁-각자도생의 의료공급체계와 취약한 공공의료, 지역 간 의료격차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오는 21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에 김윤 의원은 지난 7월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 제공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역시 토론회에서 논의된다.
이날 발제자로는 옥민수 대한예방의학회 임상예방의료위원장이‘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토론의 좌장은 김윤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이어 토론 패널로 김병권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센터장, 윤석준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임강섭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이 참여한다.
김윤 의원은“붕괴 위기에 몰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이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관련 수가를 개선하고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라며,“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지난 6월과 7월에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 1·2차 연속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1차 토론회에서는‘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 중심으로’, 2차 토론회에서는 ‘공공병원 기능회복과 역량강화’주제로 개최했다.
한편,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진료권별(의료생활권별)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 ▲시·도 단위의 필수의료 계획 수립, ▲시·도필수의료인력위원회에 재정과 인력, 운영에 대한 결정권 부여, ▲필수의료 수가 가산,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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