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세부요건을 마련, 7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모법이 일부개정(2024.2.6. 공포, 2024.8.7. 시행)됨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요건 등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실적이 있고, 3명 이상의 전담 인력과 조직 및 전용 업무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전담기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전담기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공고하게 된다. 다만, 전담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을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보건영향평가를 고도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실효성 있는 기후보건정책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보건영향평가 개요, ▲보건의료기본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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