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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간단하게 삽관?”…의협‘경악’ - “의료지식 전무함 여실히 드러내”
  • 기사등록 2024-08-14 18: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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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발언한 내용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환자의 목에 간단하게 좀 삽관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간호보조”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의료지식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에 깊이 개탄한다.”라며, “‘기관 내 삽관이 쉽기에 간호사들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망언으로 의료에 대한 무지함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기관 삽관’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숙련된 의사들도 어려움을 겪는 의료행위이기에 간호보조 행위도 아니다. 


의협은 “응급 의료 현장에서 이같은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단독적으로 수행한다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예상되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며, “몰지각한 정치인의 발언에 분노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인과 행정 관료에 의해 현재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5년 서울고등법원은 ‘삽관 시술,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의협은 “PA간호사 기관 삽관은 불법임을 판례로 남긴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도삽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응급의료에 대한 이해부터 우선되어야 될 것이다.”라며, “의협은 간호법안을 통해 PA합법화 획책을 시도하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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